생활도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 한번에 조회하기

무맘 2023. 12. 2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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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긴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어 남은 재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원스톱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금융거래,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일일이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상속인(또는 후견인)

 

지원내용

금융거래내역(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토지, 자동차, 건축물, 세금, 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 군인, 한국교직원, 과학기술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여부 등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신청결과 확인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후견인)

· 법원 판결에 의해 선임이 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

-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 접수증 출력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 상속포기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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