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문제 해결을 위한 '파산·면책 무료 상담' 알아보기
금전적으로 힘들고 개인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빚문제를 법원의 판결결정으로 변제시켜 주는 파산과 면책이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과 면책이란
- '파산'은 사업을 하거나 과하게 돈을 써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이 빚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 조정제도입니다.
-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발생이나 갑작스러운 경기상황 변동 등으로 불운을 겪은 사람들에게 파산을 통해서도 면제되지 않은 빚에 대해 변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한함)
파산의 목적
- 파산은 법원에서 빚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절차를 통해 개인이 사회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대상
-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
대상 채무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빚)
단, 다음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해주지 않는다.
1. 조세채권(국가나 지자체에서 강제징수하는 추징금 및 과태료,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등)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4.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등
5. 양육비 또는 부양료
6. 채권목록에 기입을 안 한 청구권
상담방법
- 전국 지자체에서는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파산과 면책상담뿐만 아니라 돈관리가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예시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금융복지상담센터 등)
- 또한, 센터의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상담, 자가진단, 금융교육 신청, 불법금융 피해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 상담글을 남기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산 및 면책 절차
- 센터상담 : 센터 상담을 통해 파산면책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대상이 된다면 서류안내
- 서류준비 : 센터에서 안내하는 파산면책 필요서류 직접 준비
- 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 혼자 작성하는게 어려울 경우 상담사와 함께 작성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류 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류 검토 : 2~3주 정도 서류 검토 기간 필요
- 법원접수 : 사건번호 부여, 대법원 홈페이지 진행내용 검색 가능
- 서류심사 : 법원은 거의 모든 사건을 서면으로 심사하나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 및 채무자 심문 진행
- 예납명령 :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 심문을 마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 명령, 예납을 안 한 경우 파산신청 기각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및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정함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및 조사 : 채무자 재산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추후 면책결정에 영향
-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 기일에 출석해 조사결과 보고
- 면책결정 :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면책 허가해야 함.
이 모든 과정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사들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산다면 비용이 꽤 들 텐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하면 대부분 무료로 이용가능하니 꼭 빚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래는 서울경기권의 센터를 안내하니 클릭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https://sfwc.welfare.seoul.kr/sfwc/main.do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본문 지역센터 안내 1644 - 0120 센터명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상담전화 1644 - 0120 청년동행센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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